Question :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건물기초에 대해 고민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건물의 기초는 주변여건 때문에 말뚝기초와 매트기초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말뚝기초와 매트기초 사이를 분리하는 E.J.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막상 E.J.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축적으로 방수처리가 곤란하군요.
원론적으로 부등침하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기초설계시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E.J를 설치해야되고, E.J를 설치하자는 누수가 염려되고.......,
기초에 E.J.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Answer :
우선, 일본의 기초관련 법령의 한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에는 다른 구조방법에 의한 기초를 병용해서는 안된다.
단, 건축물의 구조, 형태 및 지반상황을 고려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구조내력상 안전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상기 문구에서 말하는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이란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의 병용 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조방식이 다른 기초들은 각기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형태가 다른 관계로, 각기 지반조건에서 이종(異種)기초를 병용한다면, 불가피하게 각 기초의 침하량 차이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기 쉬우며, 지진발생시는 이종기초 상호 경계부에서 파괴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종기초의 사용불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건축계획에 맞추어 기초구조설계를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래와 같은 경우, 이종기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① 건물의 일부만이 지하실을 형성하고 있거나, 건물의 부위별 지하 최하층 바닥슬래브의 레벨(Level)이 다른 관계로, 하부지반의 지내력이 건물 부위별로 각기 다른 경우.
② 넓은 건물부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 구간의 지반이 연약지반이거나 성토지반일 경우
③ 초고층건물이나 대공간구조물의 경우, 일부 기둥의 축하중이 다른 기둥들 보다 유난히 큼으로 인하여 지반의 높은 지지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지지지반이 기둥별로 서로 달라야 할 경우. 등
상기의 경우에서는 구조방식이 서로 다른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부하중에 따라 부담되는 기초의 응력상태나 침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의 안전성 및 부등침하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보강방법 및 지반보강공법의 채용 등을 통하여 기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종기초의 병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초들을 동일 지지층에 지지하도록 하고, 일부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지지층에 되도록 깊이 박으며 말뚝개수를 늘려 말뚝 1개당의 지지력을 최소화시키고,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보의 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머리에 소개한 일본의 기초관련 법령문구 중 예외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이종기초의 사용이 반드시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종기초 사이에 반드시 E.J.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로, 귀하께서는 구조설계자에게 문의하셔서 E.J.의 설치없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건물기초에 대해 고민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건물의 기초는 주변여건 때문에 말뚝기초와 매트기초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말뚝기초와 매트기초 사이를 분리하는 E.J.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막상 E.J.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축적으로 방수처리가 곤란하군요.
원론적으로 부등침하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기초설계시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E.J를 설치해야되고, E.J를 설치하자는 누수가 염려되고.......,
기초에 E.J.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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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우선, 일본의 기초관련 법령의 한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에는 다른 구조방법에 의한 기초를 병용해서는 안된다.
단, 건축물의 구조, 형태 및 지반상황을 고려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구조내력상 안전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상기 문구에서 말하는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이란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의 병용 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조방식이 다른 기초들은 각기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형태가 다른 관계로, 각기 지반조건에서 이종(異種)기초를 병용한다면, 불가피하게 각 기초의 침하량 차이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기 쉬우며, 지진발생시는 이종기초 상호 경계부에서 파괴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종기초의 사용불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건축계획에 맞추어 기초구조설계를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래와 같은 경우, 이종기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① 건물의 일부만이 지하실을 형성하고 있거나, 건물의 부위별 지하 최하층 바닥슬래브의 레벨(Level)이 다른 관계로, 하부지반의 지내력이 건물 부위별로 각기 다른 경우.
② 넓은 건물부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 구간의 지반이 연약지반이거나 성토지반일 경우
③ 초고층건물이나 대공간구조물의 경우, 일부 기둥의 축하중이 다른 기둥들 보다 유난히 큼으로 인하여 지반의 높은 지지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지지지반이 기둥별로 서로 달라야 할 경우. 등
상기의 경우에서는 구조방식이 서로 다른 이종(異種)기초의 병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부하중에 따라 부담되는 기초의 응력상태나 침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의 안전성 및 부등침하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보강방법 및 지반보강공법의 채용 등을 통하여 기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종기초의 병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초들을 동일 지지층에 지지하도록 하고, 일부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지지층에 되도록 깊이 박으며 말뚝개수를 늘려 말뚝 1개당의 지지력을 최소화시키고,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보의 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머리에 소개한 일본의 기초관련 법령문구 중 예외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이종기초의 사용이 반드시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종기초 사이에 반드시 E.J.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로, 귀하께서는 구조설계자에게 문의하셔서 E.J.의 설치없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